유흥업소·공공건물/에너지절약 점검

유흥업소·공공건물/에너지절약 점검

입력 1990-12-15 00:00
수정 199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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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는 14일부터 전국 대도시지역의 유흥업소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절약 이행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은 3개 기동반을 편성,매일 점검을 실시하며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시 도로부터 인원을 지원받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동자부는 이번 점검에서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단속 등 전기절약을 중심으로 민간·공공건물·수송 등 전 경제부문의 에너지절약 이행실태를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0-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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