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8백66명/지자제선거법 확정/기초는 4천2백87명

광역의회 8백66명/지자제선거법 확정/기초는 4천2백87명

입력 1990-12-15 00:00
수정 199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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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총무회담과 지자제협상 6인 소위를 열어 지자제선거법 쟁점사항을 완전 타결지었다.

여야는 이날 평민당측이 「당원 단합대회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결의할 수 있다」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민자당측 입장을 수용하는 대신 민자당측은 정당을 광역선거에 한해 선거운동주체로 인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기초의회의 의원정수 상한을 45명에서 50명으로 조정,총 의원정수를 당초보다 10명 늘어난 4천2백87명으로 했으며 광역의회의원 총 정수는 8백66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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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지자제선거법 협상이 타결됐으나 광역선거구획정 별표작업에 시간이 걸림에 따라 여야는 15일 상오 국회본회의를 열어 지자제선거법을 처리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1990-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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