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이흥기판사는 13일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신입생 94명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성대 재단이사 이희순피고인(69·여) 등 3명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징역 1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입학에 관여한 교무과장 유재국피고인 등 4명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입학에 관여한 교무과장 유재국피고인 등 4명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석방했다.
1990-1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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