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과소비·향락 조장업소/특소세등 과표 현실화

연말연시 과소비·향락 조장업소/특소세등 과표 현실화

입력 1990-12-13 00:00
수정 199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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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매출액 입회조사

국세청은 유흥음식점·숙박업소·고가소비재 판매점 등 과소비·향락조장 업소에 대해 입회조사와 유통추적조사를 실시해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의 과표를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서비스산업의 이상비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반면 제조업부문에서는 인력난이 초래되는 등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연말연시를 맞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들 과소비·향락조장 업종에 대한 세원개발을 강화하고 과표를 대폭 현실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른 세무대책의 일환으로 연말 호황기를 맞은 전문유흥업소와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 입회조사를 통해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또 사우나·나이트클럽을 비롯한 퇴폐·향락업소와 귀금속·골프용품 등 사치성 소비재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입회조사와 함께 각종 원재료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강화,수입금액을 현실화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과소비·향락조장업소의 임대료·종업원급료·전기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정확히 산정해 외형포착률을 높이는 한편 소득금액도 크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중 새로 개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도 강화,자금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1990-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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