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형묵 총리 기조연설<요지>

연형묵 총리 기조연설<요지>

입력 1990-12-13 00:00
수정 199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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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귀측의 의견을 고려한 새로운 안으로서 우리의 불가침선언 초안과 귀측이 내놓았던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초안을 통합하여 하나의문건을 채택하자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통합된 하나의 문건을 「북남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으로 하되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1.북과 남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호상간에 야기되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2.북과 남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한다.

3.북과 남은 불가침의 경계선을 1953년 7월27일부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시킨다.

4.북과 남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5.북과 남은 각계 인사들과 동포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한다.

6.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리익과 번영을 위하여 경제합작과 물자교류를 실현하며 과학 기술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출판 보도 등 각 분야에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협력한다.

7.북과 남은 끊어진 교통,체신망을 련결한다.

8.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경쟁과 대결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9.북과 남은 본회담의 테두리안에서 분과위원회를 내오고 이 선언의 리행과 담보에 관한 대책들을 토의한다.

10.이 선언은 북과 남이 각각 서명하고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조국통일이 실현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음으로 부문별회담을 내오는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기되고 있는 부문별회담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개로 하는 것보다 문제의 중요성과 신중성을 고려하여 정치와 군사를 분리하고 협력교류를 포함하여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하되 이 문제가 이제 채택하려는 「북남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의 리행과도 관련되는 만큼 이 문건이 채택된 다음에 협의하여 해당한 분과들을 내오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제1차회담 때 제기하고 제2차회담에서도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는 유엔가입문제·「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문제·방북인사 석방문제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가지 문제들은 현시기 해결을 기다리는 가장 긴급하고도 중대한 정치군사적 현안문제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문제들의 해결이 가지는 의의와 그 절박성에 대하여 납득이 갈만큼 충분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여러가지 가능한 해결방도도 내놓으면서 인내와 노력으로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들을 내놓은 때로부터 적지 않은 시일이 지났으나 아직 어느 한 문제도 분명하게 해결된 것이 없으며 해결되리라는 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이번 회담에서 유엔에 단일의석으로 가입하는문제,「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문제,방북인사 석방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확답함으로써 이 회담에 상정되어 있는 당면한 세가지 긴급문제들의 해결을 결속짓고 새해부터는 우리 회담에서 해결하여야 할 기본문제들을 토의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 입니다.
1990-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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