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제약입법 경계”/대한변협 성명

“신체 제약입법 경계”/대한변협 성명

입력 1990-12-11 00:00
수정 199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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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승서)는 10일 제42회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우리는 아직도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의 보장 등 근본적인 인권문제에서 조차 올바른 인식과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고 『최근 범죄의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악화들이 마치 법률제도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처럼 왜곡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12-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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