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농약잔류 규제 확대/자몽등 25개 품목 16종 추가

수입 농산물 농약잔류 규제 확대/자몽등 25개 품목 16종 추가

입력 1990-12-11 00:00
수정 199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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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0일 수입 농산물의 농약 폐해를 막기 위해 자몽·땅콩·레몬·오렌지·바나나·양상추 등 25개 품목에 대해 16개 종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지난 88년 쌀·보리 등 28개 품목의 농산물에 17종류의 농약사용을 규제한데 이어 수입 농산물에 내려진 사용억제 농약은 모두 33종류로 늘어났다.

보사부는 최근 수입 농산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유해 잔류농약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시켰다면서 앞으로도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필요할 때는 대상 농약의 종류를 늘리고 허용기준량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0-12-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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