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퇴폐 술집/법원서 “효력정지” 결정

영업정지 처분 퇴폐 술집/법원서 “효력정지” 결정

이영희 기자 기자
입력 1990-12-10 00:00
수정 1990-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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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토지회관파」두목 경영

【인천=이영희기자】 「꼴망파」두목 최태준씨(38·복역중)와 함께 수배됐던 「토지회관파」두목 송천복씨(38·인천시 주안4동)가 경영하는 극장식 스탠드바 「토지회관」의 퇴폐행위에 따른 인천시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송씨는 월계수 회원인데다 꼴망파두목 최씨 구명 진정서에 서명한 조영장의원(민자·인천)이 지난 5월 주례를 서주는 등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일반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고법 제6특별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송씨가 인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이 소송의 본안 판결선고때 까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7일 남구청에 통보했다.

1990-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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