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는 3평으로/10∼30년 한시적 사용도 검토
보사부는 8일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현행 30㎡(9평) 이내로 되어있는 묘지면적을 20㎡(6평) 이내로,20㎡ 이내로 규정된 분묘면적은 10㎡(3평)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묘지가 한번 조성되면 영구히 관리되는 관행을 없애고 10,20,30년 단위로 나눠 한시적으로 관리토록 한뒤 화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보사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현행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 지침」을 개정,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화장을 권장하는 등 묘지면적 축소시책을 펴 왔으나 실효가 없어 부득이 법적인 강제 규정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8일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현행 30㎡(9평) 이내로 되어있는 묘지면적을 20㎡(6평) 이내로,20㎡ 이내로 규정된 분묘면적은 10㎡(3평)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묘지가 한번 조성되면 영구히 관리되는 관행을 없애고 10,20,30년 단위로 나눠 한시적으로 관리토록 한뒤 화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보사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현행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 지침」을 개정,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화장을 권장하는 등 묘지면적 축소시책을 펴 왔으나 실효가 없어 부득이 법적인 강제 규정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1990-12-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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