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손태호판사는 7일 노동전문잡지 「새벽」에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탑노동 연구원장 장명국피고인(42)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장피고인은 지난 6월 「새벽」지에 논문 10편을 싣고 대우정밀 노사분규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받았었다.
장피고인은 지난 6월 「새벽」지에 논문 10편을 싣고 대우정밀 노사분규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받았었다.
1990-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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