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서장 “수뢰” 내사/치안본부,“성금 일부 착복” 투서접수

남대문 서장 “수뢰” 내사/치안본부,“성금 일부 착복” 투서접수

입력 1990-12-08 00:00
수정 199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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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백운호총경(53)이 최근 금품수수 등 비위와 관련돼 내사를 받아오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치안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초 『백서장이 관내 업체로부터 들어온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금 가운데 일부를 가로채고 있다』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돼 이에대해 내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계속 내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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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서울시경 김원환 시경국장은 범죄와의 전쟁 기간인데다 익명의 투서이므로 조용히 처리해 줄 것을 치안본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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