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조1천억원/작년보다 19.1% 늘어나

서울시 내년 예산 4조1천억원/작년보다 19.1% 늘어나

입력 1990-12-08 00:00
수정 199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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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인당 세금 22만2천원꼴

서울시는 7일 일반회계 2조2천5백81억1백만원,특별회계 1조9천1백83억1천2백만원 등 모두 4조1천7백64억1천3백만원 규모의 91년도 예산안(순계기준·자치구 예산 제외)을 확정,총리실에 승인을 요청했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일반회계는 16.6%인 3천2백16억5천5백만원,특별회계는 22.2%인 3천4백82억2천1백만원이 증가,전체적으로 19.1%인 6천6백98억7천6백만원이 늘어났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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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도 서울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는 시세 2조1백95억5백만원,구세 3천6백24억9천3백만원 등 2조3천8백19억9천8백만원으로 서울시 인구를 1천57만6천명으로 셈해 시민 1인당 22만2천29원꼴로 지난해 17만9천2백5원보다 23.9%인 4만2천8백54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1990-12-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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