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최대변수로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지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제 발표된 내년도 노사관계안정대책을 보면 내년도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한자리 수 이내에서 억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관주도의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를 억제해왔던 정부가 다시 한자리 수를 들고 나올 만큼 문제가 자못 심상치 않은 것 같다.
과거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한자리수를 주장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그 정책추진의 배경으로 추가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지속되어온 높은 임금인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이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물가뿐이 아니고 성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분석은 타당하고 따라서 임금의 안정은 중요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한자리수억제시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느냐에 있다. 지금의 전망으로는 근로자단체인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노사간의 대립적 관계가 노정간의 대립 및 마찰관계로 이행될 소지도 없지 않다. 노정간의 쟁점은 한자리 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3년으로 장기화한다는 점에까지 확대될 공산이 크다.
한자리수임금억제시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몇 가지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첫째로 대외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조업근로자의 임금안정에 앞서 건설업과 서비스부문의 임금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도 이 점을 감안하여 건설인력의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것들이 어느 정도 유효할지가 의문이다.
둘째로 물가와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를 한자리 수에서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2자리수에 있다. 더구나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올해 연초 급등한 데다가 부동산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 물가와 주거비의 안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인상요구는 누그러지지가않을 것이다.
셋째로 기업들이 지금까지 노사협상에서 약속한 복지문제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근로자들이 임금문제 못지않게 주거안정을 비롯한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노사안정의 중요한 관건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재정운용면에서 긴축하고 절약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가 예산안을 19.8%나 늘려 책정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한자리 수내 임금인상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경우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물론 임금은 인건비이고 예산은 인건비 뿐이 아닌 나라살림을 위한 총비용이어서 직접적으로 비율을 비교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다.
어쨌든 앞서 본 전제조건의 충족 여부가 이번 시책의 성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모든 경제시책이 물가안정과 유기적인 관련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확고한 안정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한자리수를 주장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그 정책추진의 배경으로 추가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지속되어온 높은 임금인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이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물가뿐이 아니고 성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분석은 타당하고 따라서 임금의 안정은 중요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한자리수억제시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느냐에 있다. 지금의 전망으로는 근로자단체인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노사간의 대립적 관계가 노정간의 대립 및 마찰관계로 이행될 소지도 없지 않다. 노정간의 쟁점은 한자리 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3년으로 장기화한다는 점에까지 확대될 공산이 크다.
한자리수임금억제시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몇 가지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첫째로 대외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조업근로자의 임금안정에 앞서 건설업과 서비스부문의 임금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도 이 점을 감안하여 건설인력의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것들이 어느 정도 유효할지가 의문이다.
둘째로 물가와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를 한자리 수에서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2자리수에 있다. 더구나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올해 연초 급등한 데다가 부동산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 물가와 주거비의 안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인상요구는 누그러지지가않을 것이다.
셋째로 기업들이 지금까지 노사협상에서 약속한 복지문제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근로자들이 임금문제 못지않게 주거안정을 비롯한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노사안정의 중요한 관건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재정운용면에서 긴축하고 절약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가 예산안을 19.8%나 늘려 책정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한자리 수내 임금인상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경우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물론 임금은 인건비이고 예산은 인건비 뿐이 아닌 나라살림을 위한 총비용이어서 직접적으로 비율을 비교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다.
어쨌든 앞서 본 전제조건의 충족 여부가 이번 시책의 성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모든 경제시책이 물가안정과 유기적인 관련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확고한 안정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1990-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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