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분류 부당” 과세 취소청구 소송/삼환기업

“비업무용 분류 부당” 과세 취소청구 소송/삼환기업

입력 1990-12-05 00:00
수정 199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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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 등으로 예정기간내에 건물을 짓지 못한 호텔부지를 당국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법인세 등을 부과한데 대해 기업측이 과세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삼환기업은 최근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회사소유의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분류해 부과한 87·88년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고등법원에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대기업이 당국의 비업무용토지 분류판정에 불복,제기한 최초의 소송이어서 재판부의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삼환기업측은 소장에서 『호텔부지를 구입한뒤 주변토지 소유자들과의 이해조정·자금조달·외국자본과의 합작 등 외부여건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계획인가신청 기간내에 건축을 끝맺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분류,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990-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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