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두만강 항행권 획득/소·북한서 선박 하구운항 승인

중국,두만강 항행권 획득/소·북한서 선박 하구운항 승인

입력 1990-12-05 00:00
수정 199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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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경제특구 추진

【도쿄 연합】 중국 길림성 연변 한인자치주에서 두만강(도문강)을 경유,동해로 빠지는 중국 선박의「출해항행권」이 반세기만에 회복된다고 일 아사히(조일)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소련·북한의 영토인 하구 15㎞의 운항문제에 대해 최근 소련과 국경회담을 벌여 타결한데 이어 북한과도 협상,승인을 얻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측은 연변자치주의 방천항 일대에 항만을 조성,대연에 이어 중국 동북부의 무역기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내년부터 어업과 관광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특히 소련·중국·북한 등 3국은 이 지역을 경제개발구나 특구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경제권 구상에 탄력성을 부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두만강은 청조시대 이후 매년 1천여척의 중국 선박이 동해로 빠져나와 어업 및 해상무역의 요로를 이루었으나 지난 1938년 부근 장고봉에서 일어난 일·소군의 충돌사건으로 일본군이 어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중국 선박의 발이 묶이게 됐다.
1990-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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