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 사고낸뒤 부가세 외면/피해자 부담 늘어나고 있다

영업용차 사고낸뒤 부가세 외면/피해자 부담 늘어나고 있다

입력 1990-12-03 00:00
수정 1990-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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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규 없어 악용 늘어나/수리비­세금 분리된 「보험약관」도 문제

택시·영업용 화물차 등이 접촉사고를 냈을때 사고를 낸 차주가 정비공장에 내야하는 피해차량 수리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제때에 내지 않거나 아예 내지를 않는 사례가 늘고있다.

이 때문에 사고를 낸 차주가 물어야 할 부가세를 피해 차주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신 내고 차량을 찾아가느라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있다.

지난 10월24일 낮12시쯤 김정기씨(59·상업)는 인천4 마2434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다 동부석유 주식회사 소속 화물트럭에 차 뒷부분을 들이받혀 가해자인 동부석유 회사의 보험처리로 7일만에 수리를 마쳤다.

그러나 김씨는 동부석유측이 수리비 1백80만원의 10%인 부가가치세 18만원을 정비공장에 내지않아 차를 되돌려 받을 수 없었다.

이씨는 동부석유측에 『장사일 때문에 빨리 차를 써야되니 부가세를 내달라』고 몇차례 요구했으나 번번이 부가세 납부를 미루어 한달만인 지난달 24일 할수없이 자기 돈 18만원을 내고 차를 찾아 올 수 밖에 없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끼리 접촉사고를 냈을때 보험회사는 사고를 낸 차량이 사업·비사업용인지를 가리지 않고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정비공장에 지급해주고 있으나 수리비에 따르는 부가세분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2원화시켜 놓고 있다.
1990-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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