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1일 하오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광역지방의회선거구를 소선거구로 하기로 최종확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민자당이 확정한 광역의회의 소선거구제안은 ▲시·군·구를 분구기준으로 하되 시·군·구가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인 경우는 의원선거구를 분구기준으로 하고 ▲1개 분구대상선거구에서 3개씩 선거구를 분할하되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20만명마다 1개씩 추가분구하고 ▲7만명 미만의 분구대상선거구는 2개 선거구로 분구한다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광역의회의 의원정수 상한은 규정치 않고 하한은 제주 17,광주·대전은 20인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전체 의원정수는 8백60인이 되며 지역별로는 ▲서울 1백32 ▲부산 51 ▲대구 28 ▲인천 27 ▲광주 20 ▲대전 20 ▲경기 1백17 ▲강원 54 ▲충북 38 ▲충남 55 ▲전북 52 ▲전남 73 ▲경북 87 ▲경남 89 ▲제주 17인 등이다.
기초의회의 경우 읍·면·동당 1인씩 선출하되 인구가 2만이 넘을 때는 2만명마다 1인씩을 추가,총 의원정수가 3천7백72명이 되도록 했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이날 『평민당측이 현재 1구2인제의 중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비례대표제 문제만 해결된다면 소선거구제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3일중 고위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선거운동방법까지를 포함한 민자당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자당이 확정한 광역의회의 소선거구제안은 ▲시·군·구를 분구기준으로 하되 시·군·구가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인 경우는 의원선거구를 분구기준으로 하고 ▲1개 분구대상선거구에서 3개씩 선거구를 분할하되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20만명마다 1개씩 추가분구하고 ▲7만명 미만의 분구대상선거구는 2개 선거구로 분구한다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광역의회의 의원정수 상한은 규정치 않고 하한은 제주 17,광주·대전은 20인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전체 의원정수는 8백60인이 되며 지역별로는 ▲서울 1백32 ▲부산 51 ▲대구 28 ▲인천 27 ▲광주 20 ▲대전 20 ▲경기 1백17 ▲강원 54 ▲충북 38 ▲충남 55 ▲전북 52 ▲전남 73 ▲경북 87 ▲경남 89 ▲제주 17인 등이다.
기초의회의 경우 읍·면·동당 1인씩 선출하되 인구가 2만이 넘을 때는 2만명마다 1인씩을 추가,총 의원정수가 3천7백72명이 되도록 했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이날 『평민당측이 현재 1구2인제의 중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비례대표제 문제만 해결된다면 소선거구제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3일중 고위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선거운동방법까지를 포함한 민자당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90-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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