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8백60인

의원정수 8백60인

입력 1990-12-03 00:00
수정 1990-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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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1일 하오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광역지방의회선거구를 소선거구로 하기로 최종확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민자당이 확정한 광역의회의 소선거구제안은 ▲시·군·구를 분구기준으로 하되 시·군·구가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인 경우는 의원선거구를 분구기준으로 하고 ▲1개 분구대상선거구에서 3개씩 선거구를 분할하되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20만명마다 1개씩 추가분구하고 ▲7만명 미만의 분구대상선거구는 2개 선거구로 분구한다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광역의회의 의원정수 상한은 규정치 않고 하한은 제주 17,광주·대전은 20인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전체 의원정수는 8백60인이 되며 지역별로는 ▲서울 1백32 ▲부산 51 ▲대구 28 ▲인천 27 ▲광주 20 ▲대전 20 ▲경기 1백17 ▲강원 54 ▲충북 38 ▲충남 55 ▲전북 52 ▲전남 73 ▲경북 87 ▲경남 89 ▲제주 17인 등이다.

기초의회의 경우 읍·면·동당 1인씩 선출하되 인구가 2만이 넘을 때는 2만명마다 1인씩을 추가,총 의원정수가 3천7백72명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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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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