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수웅 특파원】 일본 정부는 1년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이를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서명,가족등록제 등 대체수단이 개발되면 외국인 등록법을 개정,재일한국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 외국인에게 지문날인 의무를 지우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빠르면 2∼3년내에 실시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총리는 내년 1월초 한국을 방문할 때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침을 전달,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밝혔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빠르면 2∼3년내에 실시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총리는 내년 1월초 한국을 방문할 때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침을 전달,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밝혔다.
1990-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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