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업소 주인등 12명 구속
서울지검 형사1부(박순용부장검사)는 30일 대중음식점·사무실·다과점 등을 룸살롱·사우나탕 등 유흥업소로 멋대로 용도를 바꾸어 영업을 해온 건물주인과 유흥업소 주인 등 1백33명을 적발,신장호씨(41·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5동 1203호) 등 12명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울 청담동 크로바호텔 대표 윤병환씨(54) 등 1백21명과 건물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벌금 5백만∼2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구속된 신씨는 다과점으로 허가받은 강남구 논현동 238의5 8층짜리 건물 90여평을 김명일씨(51·구속)에게 빌려줘 「아밍고」란 룸살롱으로 경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고려통상 대표 정재덕씨(59)는 서울 충무로 대연각호텔 지하 1·2층 대중음식점 1백여평을 멋대로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꾸어 사용해 왔으며 서초구 방배동 584 자연녹지 1천1백여평을 콘크리트로 포장,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평창동 올림피아호텔 관리이사 신동선씨(41)는 호텔지하 1층에 80여평을 멋대로 증축하고 식당으로 허가받은 1백40여평을 사우나탕으로 용도를 바꾸어 영업해오다 구속됐다.
입건된 윤씨 등은 주로 주차장을 창고나 사무실로 바꾸어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입건된 건물법인 가운데는 영동백화점·그랜드백화점·퍼시픽호텔·해운센터빌딩·백남빌딩·코리아나호텔 등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지금까지 건물용도를 멋대로 바꾸어온 업소주인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처벌하던 방침을 바꾸어 주로 건물주인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생활시설의 재산세가 유흥음식점 재산세의 6%밖에 되지않아 이들 유흥업소 주인들이 그동안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형사1부(박순용부장검사)는 30일 대중음식점·사무실·다과점 등을 룸살롱·사우나탕 등 유흥업소로 멋대로 용도를 바꾸어 영업을 해온 건물주인과 유흥업소 주인 등 1백33명을 적발,신장호씨(41·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5동 1203호) 등 12명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울 청담동 크로바호텔 대표 윤병환씨(54) 등 1백21명과 건물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벌금 5백만∼2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구속된 신씨는 다과점으로 허가받은 강남구 논현동 238의5 8층짜리 건물 90여평을 김명일씨(51·구속)에게 빌려줘 「아밍고」란 룸살롱으로 경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고려통상 대표 정재덕씨(59)는 서울 충무로 대연각호텔 지하 1·2층 대중음식점 1백여평을 멋대로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꾸어 사용해 왔으며 서초구 방배동 584 자연녹지 1천1백여평을 콘크리트로 포장,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평창동 올림피아호텔 관리이사 신동선씨(41)는 호텔지하 1층에 80여평을 멋대로 증축하고 식당으로 허가받은 1백40여평을 사우나탕으로 용도를 바꾸어 영업해오다 구속됐다.
입건된 윤씨 등은 주로 주차장을 창고나 사무실로 바꾸어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입건된 건물법인 가운데는 영동백화점·그랜드백화점·퍼시픽호텔·해운센터빌딩·백남빌딩·코리아나호텔 등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지금까지 건물용도를 멋대로 바꾸어온 업소주인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처벌하던 방침을 바꾸어 주로 건물주인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생활시설의 재산세가 유흥음식점 재산세의 6%밖에 되지않아 이들 유흥업소 주인들이 그동안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왔다고 말했다.
1990-1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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