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손태호판사는 28일 미국 직배영화를 상영하던 영화관에 뱀을 풀어놓은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김현명피고인(34·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주공아파트 261동407호)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8년 9월 서울 서대문구 평창동 신영극장에 뱀을 풀어놓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피고인은 지난 88년 9월 서울 서대문구 평창동 신영극장에 뱀을 풀어놓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1990-1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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