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소동 영화감독/김현명씨에 집유

뱀소동 영화감독/김현명씨에 집유

입력 1990-11-29 00:00
수정 1990-1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손태호판사는 28일 미국 직배영화를 상영하던 영화관에 뱀을 풀어놓은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김현명피고인(34·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주공아파트 261동407호)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8년 9월 서울 서대문구 평창동 신영극장에 뱀을 풀어놓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1990-11-2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