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투기/감시활동 강화

개발지역 투기/감시활동 강화

입력 1990-11-27 00:00
수정 199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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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조기에 파악,주변지역의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을 예의 감시하는 등 개발사업 관련자료를 부동산투기의 사전 억제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26일 국세청은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투기꾼들이 부근 일대에 몰려들어 지가가 크게 뛰어오르는 등 부동산투기의 단골대상이 되어 온 점을 고려해 앞으로 개발사업시행 인근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최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자료의 수집 및 활용요령」을 마련하고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건설부 등 개발사업 인가관청에 대해 인가후 1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통보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국세청은 건설부 등으로부터 수집한 개발사업 관련자료를 각 관할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시달,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토록 하고 개발사업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가 일지 못하도록 사전에 감시요원을 파견해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 등을 면밀히 추적토록 할 방침이다.

1990-1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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