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단자사 업종전환·외국증권 지점설치 기준 마련

재무부/단자사 업종전환·외국증권 지점설치 기준 마련

정신모 기자 기자
입력 1990-11-27 00:00
수정 199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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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사→증권사 자본금 700억·자기자본 1400억 이상/단자사→은행 자본금 1천억·자기자본 2천억 이상/외국과 합작증권사,30대재벌 참여 불허/은행으로 전환은 7개 대형단자만 허용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 설치기준 및 외국증권사와 합작으로 국내에 세우는 증권사의 설립기준이 마련됐다. 또 서울지역 16개의 투자금융회사(단자사)들이 합병 또는 단독으로 증권사나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됐다.

26일 재무부가 금융산업발전 심의회의 토론(사진)에 부친 「증권산업개방 및 단기금융회사 전환추진방안」에 따르면 증권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단자사는 단독 또는 합병으로 자본금이 7백억원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4백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탁매매·자기매매·인수업무 등 증권사의 3개 업무중 위탁매매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5백억원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어도 전환이 가능하다.

은행으로의 전환은 현재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7개 대규모 단자사만을 대상으로 허용한다.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계열기업군중상위 30대에 속하지 않는 단자사는 합병을 하지않고 단독으로도 은행을 설립할 수 있으나 30대에 속하는 경우는 반드시 합병에 의한 전환만 가능하다.

전환되는 은행은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자기자본 2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외국의 증권사에 대해 허용되는 합작증권사의 내국인 지분은 50% 이상,외국인의 지분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은 위탁매매를 겸하는 경우 7백억원이상,위탁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 5백억원 이상이다.

국내의 모든 개인과 기업에 합작사에 대한 출자자격이 주어지지만 상위 30대에 속하는 기업과 기업주,기존 금융기관 및 이들의 계열기업,자기자본이 은행감독원에서 정한 지도비율에 미달하는 기업,조세범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등은 자격을 주지 않는다.

외국출자자의 자기자본은 국내증권사의 평균수준인 3천억원 이상이 돼야한다.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외국증권사의 자격은 ▲10년 이상 증권업을 해온 회사로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한지 2년이 지났고 ▲최근 3년간 자기나라의 감독 당국으로부터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회사로 정해졌다.

이들 국내 지점의 영업기금은 증권업의 3개 업무를 전부 하는 경우 2백억원 이상,2개 업무를 하는 경우 1백50억원 이상,한 종류의 업무만 하는 경우 1백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금융채권의 인수·매출체제를 구축,장기설비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에도 증권회사 설립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해설) 금융산업 개방·개편 동시에 추진/증권회사 설립·내외국인에 동등자격/단자업계의 기능등 대폭 변화 불가피

모든 업종에 대한 국경보호 철폐를 목표로 내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증권산업도 내년부터 개방의 물결을 타게 됐다.

재무부가 26일 제시한 「증권산업 개방 및 단기금융회사의 전환 추진방안」은 한마디로 국내 증권산업의 대내·외 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자격을 지닌 경우에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신설 허가를 내주지 않던 증권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국내 단자업계를 은행이나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국내 증권산업의 개방과 금융산업의 개편을 함께 묶어 추진하려는 것이다.

결국 증권사와 은행은 늘어나고 단자사는 줄어들게 됐다. 또 계속 남아있는 단자사는 그 업무영역이 오늘날의 그것과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증권산업의 대외개방안은 지난 86년부터 시작된 생명보험업의 개방보다 그 속도와 폭이 다소 빠르고 넓은 편이다. 생보시장은 86년부터 3년동안에 걸쳐 외국지점,지방생보사,합작사 및 전국 규모의 내국생보사 설치 허용 등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됐다.

국내 증권사는 현재 25개나 되고 지점수도 무려 6백48개에 이르는 등 이미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개방이 된다 해도 과거 생보업의 경우처럼 신설 증권사가 러시를 이룰 것 같지는 않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증권업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국내 기업들이 별 관심도 없는 외국의 증권사들을 부추겨 합작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해도 30대 재벌들은 합작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합작사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외국사들이 굳이 30대에 속하는 국내 재벌과 손을 잡고 합작사를 세우겠다고 떼를 쓸 경우 새로운 통상마찰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재무부가 제시한 합작사의 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다. 때문에 일반국민들에 널리 알려진 기업은 합작 증권사 설립에 참여 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이는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는 현재 24개의 외국증권사가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중 2년 이상된 곳은 12개이다. 이들이 모두 국내 지점 설치를 원할 경우 그 회사의 경영실적과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단자업계의 판도는 앞으로 대규모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번의 업종전환을 계기로 단자업의 기능을 대폭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현재 단자사의 자금조달액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자기발행어음을 폐지하고 어음관리구좌(CMA)의 한도를 현 자기자본의 4배(지방사는 8배)에서 절반 정도로 축소하며 현재 5백만원인 기업어음의 최소 거래단위를 5천만∼1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것 등은 모두 단자업계의 기능이 앞으로 대폭 달라질 수 밖에 없음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는 모든 단자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고객들을 확보,재미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 금융기관 중 가장 보수 수준이 높은 것이 단자업계의 호황을 말해준다.

앞으로 서울의 단자사는 금융기관간의 단기간의 자금 과·부족을 해결하는 콜시장의 중개기관으로 육성하고 이번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의 16개사는 희망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단자업계의 재편을 추진하는 것은 단자사가 너무 비대해져 은행이 너무 위축된데다 전국에 32개의 단자사가 난립,과당경쟁으로 실세금리를 올리는 부작용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단자업계가 과거의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양성화한 점과 기업에 단기자금을 공급하며 그들에게 자금관리의 필요성과 자금코스트의 개념을 불어넣어 준 사실등은 큰 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더 이상 현상태로 방치할 경우 금리의 자율화는 불가능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은행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단자사는 한국·서울·한양·대한·동양·중앙·제일투자금융 등 7개 이다.

이 가운데 30대에 속하는 한양(대주주 두산 14.2%,코오롱 12.9%)의 경우 합병을 통한 은행으로의 전환이,30대에 속하지 않는 한국(장기신용은행 30.1%,국제금융공사 7.4%)의 경우는 단독으로 은행 전환이 각각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로의 전환이 가능한 회사는 서울·신한·한성·대한·중앙·고려·동부·삼삼·동아·한일 등 10개사. 이중 상업은행의 서울투금과 제일은행의 신한투금 및 조흥은행의 한성투금 등 3개사가 각각 증권사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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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업계는 물론 은행 및 증권업 등 금융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스카우트 바람도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정신모기자>
1990-1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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