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등유값 인상의 배경·파장

휘발유·등유값 인상의 배경·파장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0-11-25 00:00
수정 199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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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분 「유가 한파」… 소비절약이 과제/내년초 추가조정 앞둬 「고유가」 돌입/인플레 심리 자극,물가 악영향 우려

연내에 「올린다」 「안 올린다」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유가는 인상됐다.

페르시아만사태 이후 4개월 동안 끌어오던 유가인상 문제가 휘발유와 등유값을 각각 28%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 매듭된 것이다.

정부는 페만사태 이후 한동안 『국내 기름값을 연내에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지만 페만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국제유가도 한때 배럴당 40달러 선을 넘어서자 슬그머니 이 방침에서 후퇴하기 시작.

그러다 국내도입원유가가 이달초부터 정부가 잡아놓은 「연내동결의 마지노선」인 배럴당 25달러를 넘어설 게 확실해지면서 정부는 연내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갔다.

여기에 페만사태로 본격적인 고유가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등유 등의 소비가 계속 폭등세를 보여 이에 대한 안전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방향을 선회하게 한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연내인상 쪽으로 최종 방침을 세운 것은 지난 12일. 「에너지절약촉진대회」 보고차 청와대에 들른 이희일 동자부 장관은 이때 대통령에게 『연내에 기름값을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아울러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경제기획원·동자부·청와대경제팀의 주축이 되어 구체적인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갔으며 이산 끝에 휘발유와 등유값만을 올리기로 23일 밤 최종 결론을 내렸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는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 동안 거둬온 막대한 석유사업기금과 「연내동결」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여하히 풀 것이냐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결국 국제유가가 30달러 선을 넘는다 해도 국내유가를 전혀 올리지 않고 연말까지 견딜 수 있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셈이 되긴 했지만 산업활동과 가계부담을 고려,제한된 인상으로 약속의 일부를 지키려는 흔적은 보였다.

페만사태 이후 정부가 유가완충을 위해 쓴 석유사업기금은 정유사 정제비 인상에 따른 보전금 9백20억원과 9월 원유도입손실보전금 7백49억원 등 모두 1천6백69억원. 또 10월 원유도입손실보전금 2천5백10억원이 12월과 내년 1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정유사들조차 『정부가 거둬들인 돈을 지급할 리가 있느냐』며 반신반의했던 일이 실제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여론에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페만사태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해서 국내유가를 대폭 손실할 수는 구조적으로 없게 되어 있다.

때문에 전체 유종의 13.5%를 차지하고 있는 휘발유와 등유값만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사실 배럴당 9월중 19.91달러,10월중 25,74달러,11월중 30.80달러(예상치)를 보인 국내원유도입단가의 상승추세를 보면 정부로서는 경유·벙커C유 등 전 유종을 조정하고 싶었을 게 틀림없다.

그러나 경유·벙커C유·LPG 등 기타 석유제품의 경우 버스·화물차 등 대중교통수단과 산업용으로 주로 쓰여 인상할 경우 국제경쟁력과 산업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돼 전면적인 조정을 내년으로 미룬 것이다.

실제 벙커C유는 산업용으로 47%,발전용으로 28%,난방용으로 14%가 사용되고 있다.

또 경유는53%가 버스·열차·화물차량에 쓰이고 있으며 산업용으로도 22%가 사용되고 있어 이들 석유류 제품을 인상할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인상도 불가피해 물가불안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볼 때 이번 휘발유·등유값의 인상은 「고유가시대로 접어든만큼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분위기 고조의 차원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또 이를 통해 수급불안으로 월동기 파동이 예상되는 등유의 수급을 조정하자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유종만을 손질해 파급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물가심리를 크게 자극하지 않고 수급불안도 가격으로 해결하자는 효과를 노린 셈이다.

사실 이번 인상은 전체 유종으로 놓고 볼 때 4.4%의 인상효과를 가져와 소비자물가에는 0.08%포인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반해 월동기중 휘발유 소비의 17%인 2백30만배럴을,등유 소비의 14%인 3백50만배럴을 각각 줄일 수 있다는 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럴 경우 현재 월동기 수요의 11%인 2백67만배럴의 등유를 구하지 못해 쩔쩔매온 정부로서는 자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유가인상이 물가지수를 크게 올리지 않는다는 정부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물가수준이 이미 10% 대에 근접하고 있고 인플레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내년초에 유가의 전반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연말까지는 철도·수도료 등 일부 공공요금이 곧 인상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물가불안이 경제의 핵심과제로 등장될 것 같다.

정부의 이번 인상은 지난 81년 11월29일 6% 인상한 뒤 8년 만에 처음 단행됐다. 그 동안 7차례나 인하를 거듭,50% 가까이 가격이 떨어져 다른 나라에 비해 싼 기름을 써온 게 사실이다.

비록 페만사태 이후 에너지 다소비국 가운데 가장 늦은 인상이긴 하지만 이번 인상은 고유가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신호탄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초 휘발유·등유는 물론 이번에 제외된 전 유종의 가격도 재조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양승현 기자>

○하루 백㎞ 주행차,월 2만6천원 더 부담/내년 1월 특소세율도 1백30%로 올라

이번 기름값 인상으로 등유를 난방용으로 때는가정과 자가용을 갖고 있는 가계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휘발유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85%에서 1백30%로 오르게 되어 있어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의 부담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등유는 난방면적 35평인 단독주택에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 월동기중 6드럼(1천2백ℓ)을 땔 경우 6만2천4백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종전에는 22만3천2백원이었던 것이 이번 인상으로 28만5천6백원으로 늘기 때문이다.

만일 날씨가 추워 9드럼을 땔 경우에는 추가부담은 9만3천5백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유가가 인상되기 전 대부분 가정에서 이미 오를 것에 대비,사재기가 끝난 상태여서 앞으로 등유수요는 크지 않을 것 같다.

또 현재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보일러는 경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음이나 그을음을 막기 위해 경유를 섞어쓰거나 경유만을 땔 경우에는 부담을 그만큼 크게 줄일 수 있다.

휘발유는 쏘나타 등 ℓ당 12㎞를 주행할 수 있는 중형차로 하루 1백㎞를 주행할 경우 월 휘발유값은 인상 전의 9만3천2백50원에서 11만9천2백50원으로 2만6천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ℓ당 6㎞를 주행하는 그랜저 등 대형차의 부담은 중형차의 배인 5만2천원이다.

그러나 이것도 12월 뿐이며 내년에는 휘발유특소세가 대폭 인상돼 쏘나타 등 중형차의 부담은 한 달에 3만1천7백원으로 대폭 늘게 된다.
1990-1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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