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예비접수제」실시/창구혼잡 막게 주민등본등 미리 받아

아파트청약 「예비접수제」실시/창구혼잡 막게 주민등본등 미리 받아

입력 1990-11-24 00:00
수정 199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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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24일부터/국민주택규모 대상

아파트청약 접수창구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예비접수제가 실시된다.

주택은행은 아파트청약 때마다 접수창구가 큰 혼잡을 빚음에 따라 창구혼잡과 청약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규모의 청약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신도시청약분부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예비접수제는 주택분양 공고일부터 청약개시일 사이에 청약자가 가까운 주택은행 점포에 가서 세대주입증서류 등 분양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접수해 놓고 본청약기간에는 인감증명제출 등 간단한 서류제출로 청약을 끝낼 수 있는 제도이다.

예들 들어 국민주택 청약자격 1순위자가 입주자모집 공고기간중 세대주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무주택입증서류·우선선정자격확인서류 등 분양신청서류를 제출해 예비접수를 했다면 청약기간 중에는 예비접수한 점포에 가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도장·청약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은행은 예비접수제를 우선 신도시청약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키로 했으며 청약당일 서류일체를 접수하는 방식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예비접수제 대상주택은 5개 신도시에 민간업체가 건설해 공급하는 국민주택이며 대상자는 국민주택청약자격 1순위자중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이다.

또 예비접수대상서류는 세대주입증서류·무주택입증서류·30세 미만의 경우 유소득입증서류이며 접수점포는 수도권지역 전점포이다.

주택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민주택규모 청약자의 경우 구비서류가 많아 청약마감일에 서류미비로 청약기회를 상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새 제도는 점포에 두번 나가는 불편이 있지만 창구혼잡을 막고 서류보완의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0-1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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