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 거부」/첫 유죄판결

「국회증언 거부」/첫 유죄판결

입력 1990-11-23 00:00
수정 199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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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공재한판사는 22일 전국보위 사회정화 분과위원장 김만기피고인(61)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88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 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국정감사장의 모든 상황이 증언을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한 것일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증언을 할수 없다」면서 4차례나 증언대를 내려오는 등 말투와 언동 등을 종합해 볼때 증언거부에 해당한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1990-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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