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에 4인조 복면 강도/경찰,권총 쏴 1명 검거

치과병원에 4인조 복면 강도/경찰,권총 쏴 1명 검거

입력 1990-11-22 00:00
수정 1990-1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도 범인 흉기에 찔려 중상

21일 하오6시55분쯤 서울 성동구 중곡4동 93의11 임정규 치과의원에 복면을 한 백상철씨(24·전과 5범) 등 강도 4명이 침입,원장 임씨(49)와 환자·간호사 등 3명을 묶고 현금과 금목걸이 등 1백35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려다 출동한 경찰이 쏜 총에 백씨는 왼쪽 배를 맞고 붙잡혔으며 이영민씨(25) 등 3명을 달아났다.

원장 임씨는 이날 진료를 끝내고 문을 닫으려는데 범인들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흉기로 위협,자신과 환자 이모씨(41·여) 등 3명을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책상서랍 등을 뒤져 금품을 털었다는 것이다.

화장실에 갔다오다 이를 본 간호사 장모씨(25)가 평소 잘 아는 인근 P양복점 주인 김모씨(55)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김씨가 경찰에 신고,동부경찰서 중곡4동파출소 소속 최성남순경(33) 등 2명이 출동해 닫힌 현관문 앞에서 공포 1발을 쏘자 범인 가운데 1명이 뛰쳐나오며 흉기로 초순경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최순경은 달아나는 범인들을 향해 권총 5발을 쏘았으며 이 가운데 1발에백씨가 왼쪽 배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

1990-11-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