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20∼30년된 구묘 유해/화장후 납골당 안치추진

매장 20∼30년된 구묘 유해/화장후 납골당 안치추진

입력 1990-11-22 00:00
수정 199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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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화장관­천주교 주교단 간담

이어령 문화부장관은 21일 하오 서울 성동구 능동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의장 김남주주교)에서 개최된 초청 간담회에서 『교구단위로 조성돼 있는 천주교묘역에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현재의 무기한 매장제도에서 매장후 20∼30년이 지난 구묘의 유해를 화장하고 다른 시신을 또 매장하는 시한부매장 방법으로의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묘지문제에 대한 주교단의 건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묘지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안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이를 계기로 타 종교단체와 일반인들에게도 화장을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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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단은 추계정기 주교회의가 폐막되는 22일중 이 문제를 정식으로 결의,세부준비가 끝나는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0-11-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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