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매분과 합쳐 농가별로 배정/추곡 「차액지급」 어떻게 하나

직접수매분과 합쳐 농가별로 배정/추곡 「차액지급」 어떻게 하나

입력 1990-11-21 00:00
수정 199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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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생산량 등 감안,마을 영농회서 물량결정/“판매대금 아닌 공돈”… 많이 타려 경쟁 우려

19일 확정된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안 내용중 올해 처음 도입된 차액지급제의 내용과 시행방법 등에 대해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액지급제란 정부가 벼를 직접 수매하지 않는 대신 산지 쌀값과 수매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이번에 차액지급제로 배정한 일반벼 2백50만섬에 대해 수매가격과 수매가 시작된 지난 1일의 전국 평균 산지 쌀값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난 1일 현재 전국 산지의 쌀값은 80㎏ 가마에 9만1천7백원으로 차액지급제로 일정물량을 배정받을 경우 그 물량중 1등품은 수매가 11만1천4백원과의 차액 1만9천7백10원,2등품은 10만6천3백90원과의 차액 1만4천7백90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차액지급제로 책정한 일반벼 2백50만섬에 대한 농가별 배정은 이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지 않고 직접 수매분과 합쳐서 하고 일반벼 전체 수매량 3백만섬과 차액지급제 물량 2백50만섬의 비율로 수매와 아울러 차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매 및 차액 지급제에 의한 배정은 지난 1일 우선수매를 위해 잠정배정한 일반벼 1백50만섬과 마찬가지로 올해 쌀 생산량(50%)과 지난해 수매실적(50%)에 따라 각 시도별로 이루어지고 이를 각 마을영농회가 농가별로 다시배정하게 된다.

그러나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을영농회에서 영세농가와 재해농가 및 관혼상제로 돈이 급히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경작규모를 감안,우선 배정키로 했다.

그렇지만 이 차액지급제에 의한 돈이 수매 등에 따른 판매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공돈이라고 인식될 경우 배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이 차액지급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없지 않다.
1990-1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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