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단체장 선거법 단일·분리 엇갈려/선거운동 범위·「부단체장 임면」도 변수
지자제선거법협상이 이번 정기국회의 향방을 가름하는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0일 선거협상을 전담할 실무소위 위원들을 임명,본격적인 절충작업에 돌입했다.
여야는 지난주 총무회담에서 타결된 자자제 실시시기 및 정당공천제 도입여부 등 총론을 바탕으로 내주 중반까지 이를 조문화하는 등 실무협상을 계속하고 이견이 맞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회담 및 당3역회담 등을 통해 정치적인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나 최종 절충안이 마련되기까지 적잖은 파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지자제선거법과 관련,여야의 공식당론은 유보된 상황이지만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볼 때 ▲지방의회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의 단일입법 또는 동시분리 입법 부 ▲광역자치단체의 선거구 및 의원 총수 ▲선거운동 방법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부단체장 임면권 등이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우선선거법의 입법 수준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회기내 지자제선거법 입법을 마무리 지으려면 지방의회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을 분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 아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의회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단체장선거법을 다루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은 92년 상반기까지 단체장선거를 실시키로 여야간에 합의했음에도 앞으로의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여권이 얼마든지 단체장의 선거를 대선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지방의회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을 단일입법하든가 또는 분리입법하더라도 모두 이번 회기내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민당측은 특히 중앙선관위의 주문이 단일선거법인 점을 들어 단일선거법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민자당측은 광역에는 정당공천이 허용되고 기초에는 정당공천이 배제된 점을 들어 법기술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선거구문제의 경우 민자당측이 지난해말 4당체제 때 합의했던 광역의회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자당은 지난 17일 총무회담에서 지자제 「원칙」에 관한 타결 직후 당지자제특위 및 청와대 당수뇌부회동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정당공천을 도입키로 한 이상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평민당측의 반응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민자당측의 방침선회 이면에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면 평민당이 비호남권에서도 당선자를 내게 돼 「지역정당」에서 「전국정당」으로 되기 때문에 이를 막겠다는 게산이 깔린 것 같다. 평민측은 명확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나 4당 체제 때부터 당론이 소선거구제였기 때문에 정면 반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평민당으로서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 향후 정국을 민자평민의 양당체제로 굳힐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지자제가 김대중 총재의 대권전략과 직결된 점을 감안하면 김 총재의 손익계산이 끝난 뒤에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는 민자당측은 선거과열 및 상호비방,폭력유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개인연설회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후보자 선거운동지원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이 허용된 이상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 지원지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나 주민등록지로 한정시키려던 방침에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도지사,부시장 등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임면권과 관련,민자당측은 현행법대로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민당측은 다음 선거부터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우득정 기자>
지자제선거법협상이 이번 정기국회의 향방을 가름하는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0일 선거협상을 전담할 실무소위 위원들을 임명,본격적인 절충작업에 돌입했다.
여야는 지난주 총무회담에서 타결된 자자제 실시시기 및 정당공천제 도입여부 등 총론을 바탕으로 내주 중반까지 이를 조문화하는 등 실무협상을 계속하고 이견이 맞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회담 및 당3역회담 등을 통해 정치적인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나 최종 절충안이 마련되기까지 적잖은 파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지자제선거법과 관련,여야의 공식당론은 유보된 상황이지만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볼 때 ▲지방의회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의 단일입법 또는 동시분리 입법 부 ▲광역자치단체의 선거구 및 의원 총수 ▲선거운동 방법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부단체장 임면권 등이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우선선거법의 입법 수준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회기내 지자제선거법 입법을 마무리 지으려면 지방의회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을 분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 아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의회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단체장선거법을 다루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평민당은 92년 상반기까지 단체장선거를 실시키로 여야간에 합의했음에도 앞으로의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여권이 얼마든지 단체장의 선거를 대선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지방의회선거법과 단체장선거법을 단일입법하든가 또는 분리입법하더라도 모두 이번 회기내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민당측은 특히 중앙선관위의 주문이 단일선거법인 점을 들어 단일선거법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민자당측은 광역에는 정당공천이 허용되고 기초에는 정당공천이 배제된 점을 들어 법기술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선거구문제의 경우 민자당측이 지난해말 4당체제 때 합의했던 광역의회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자당은 지난 17일 총무회담에서 지자제 「원칙」에 관한 타결 직후 당지자제특위 및 청와대 당수뇌부회동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정당공천을 도입키로 한 이상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평민당측의 반응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민자당측의 방침선회 이면에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면 평민당이 비호남권에서도 당선자를 내게 돼 「지역정당」에서 「전국정당」으로 되기 때문에 이를 막겠다는 게산이 깔린 것 같다. 평민측은 명확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나 4당 체제 때부터 당론이 소선거구제였기 때문에 정면 반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평민당으로서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 향후 정국을 민자평민의 양당체제로 굳힐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지자제가 김대중 총재의 대권전략과 직결된 점을 감안하면 김 총재의 손익계산이 끝난 뒤에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는 민자당측은 선거과열 및 상호비방,폭력유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개인연설회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후보자 선거운동지원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이 허용된 이상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 지원지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나 주민등록지로 한정시키려던 방침에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도지사,부시장 등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임면권과 관련,민자당측은 현행법대로 그 권한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민당측은 다음 선거부터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우득정 기자>
1990-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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