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입증 강요… 수사도 미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19일 분만과정에서 아기의 뇌에 손상을 입힌 의사를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피해자 이순녀씨(37·여·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58)가 낸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검사의 수사가 미진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86년 11월27일 첫 아이를 낳기 위해 강원도 강릉 동인종합병원에 입원해 제왕절개수술로 아기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이 병원 산부인과 과장 박병설씨 등 의사 2명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아기가 태변을 먹어 폐렴과 뇌성마비증세를 보이자 박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맡았던 춘천지검 강릉지청 이학성검사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를 잘 모르는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것인데도 피해자 이씨에게 무리하게 입증책임을 추궁한 흔적이 있고 수사가 현저히 미진한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19일 분만과정에서 아기의 뇌에 손상을 입힌 의사를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피해자 이순녀씨(37·여·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458)가 낸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검사의 수사가 미진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86년 11월27일 첫 아이를 낳기 위해 강원도 강릉 동인종합병원에 입원해 제왕절개수술로 아기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이 병원 산부인과 과장 박병설씨 등 의사 2명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아기가 태변을 먹어 폐렴과 뇌성마비증세를 보이자 박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맡았던 춘천지검 강릉지청 이학성검사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를 잘 모르는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것인데도 피해자 이씨에게 무리하게 입증책임을 추궁한 흔적이 있고 수사가 현저히 미진한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0-1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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