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조부 살해/20대에 사형 구형

흉기로 조부 살해/20대에 사형 구형

입력 1990-11-18 00:00
수정 199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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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지검 고조흥검사는 17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봉진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인 사건의 신민철피고인(31ㆍ서울시 양천구 808의2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존속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고검사는 논고를 통해 『평소 할아버지에 대해 다소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뒤 고종사촌 동생까지 강제 추행한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후 반성은 커녕 잡힌 것을 분하게 생각하는 등으로 사회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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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피고인은 지난 9월2일 하오9시30분쯤 대전시 동구 신흥동 고모부 집에 내려와 있던 할아버지 신일만씨(79)에게 경북 울진군 평해면 소재 임야 3만6천㎡를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며 넘겨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했다.

1990-1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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