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지검 고조흥검사는 17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봉진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인 사건의 신민철피고인(31ㆍ서울시 양천구 808의2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존속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고검사는 논고를 통해 『평소 할아버지에 대해 다소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뒤 고종사촌 동생까지 강제 추행한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후 반성은 커녕 잡힌 것을 분하게 생각하는 등으로 사회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피고인은 지난 9월2일 하오9시30분쯤 대전시 동구 신흥동 고모부 집에 내려와 있던 할아버지 신일만씨(79)에게 경북 울진군 평해면 소재 임야 3만6천㎡를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며 넘겨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했다.
고검사는 논고를 통해 『평소 할아버지에 대해 다소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뒤 고종사촌 동생까지 강제 추행한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후 반성은 커녕 잡힌 것을 분하게 생각하는 등으로 사회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피고인은 지난 9월2일 하오9시30분쯤 대전시 동구 신흥동 고모부 집에 내려와 있던 할아버지 신일만씨(79)에게 경북 울진군 평해면 소재 임야 3만6천㎡를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며 넘겨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했다.
1990-1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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