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조부 살해/20대에 사형 구형

흉기로 조부 살해/20대에 사형 구형

입력 1990-11-18 00:00
수정 199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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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지검 고조흥검사는 17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봉진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인 사건의 신민철피고인(31ㆍ서울시 양천구 808의2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존속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고검사는 논고를 통해 『평소 할아버지에 대해 다소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뒤 고종사촌 동생까지 강제 추행한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후 반성은 커녕 잡힌 것을 분하게 생각하는 등으로 사회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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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피고인은 지난 9월2일 하오9시30분쯤 대전시 동구 신흥동 고모부 집에 내려와 있던 할아버지 신일만씨(79)에게 경북 울진군 평해면 소재 임야 3만6천㎡를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며 넘겨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했다.

1990-1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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