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조부 살해/20대에 사형 구형

흉기로 조부 살해/20대에 사형 구형

입력 1990-11-18 00:00
수정 199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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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지검 고조흥검사는 17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봉진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인 사건의 신민철피고인(31ㆍ서울시 양천구 808의2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존속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고검사는 논고를 통해 『평소 할아버지에 대해 다소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뒤 고종사촌 동생까지 강제 추행한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후 반성은 커녕 잡힌 것을 분하게 생각하는 등으로 사회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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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피고인은 지난 9월2일 하오9시30분쯤 대전시 동구 신흥동 고모부 집에 내려와 있던 할아버지 신일만씨(79)에게 경북 울진군 평해면 소재 임야 3만6천㎡를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며 넘겨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했다.

1990-1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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