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절반이상 입주 빌딩/건물주 특별세무관리

유흥업소 절반이상 입주 빌딩/건물주 특별세무관리

입력 1990-11-18 00:00
수정 1990-1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17일 유흥업소 단속강화 방침의 하나로 유흥업소가 주로 입주한 건물에 대해 특별세무관리를 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에서 3층이상의 임대용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전체 점포수,또는 임대면적의 절반이상을 룸살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카페 등 유흥업소에 임대해준 건물주의 명단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각 지방국세청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결정되는대로 개별 관리카드를 작성,임대수입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1990-11-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