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 대표/공정거래 위반 고발

파스퇴르유업 대표/공정거래 위반 고발

입력 1990-11-17 00:00
수정 1990-1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객관적인 증거없이 자사 및 경쟁회사의 제품에 대해 허위ㆍ과장ㆍ비방광고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파스퇴르유업(주)과 이 회사 대표이사 최명재씨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정수기의 성능을 과장광고한 (주)오리표와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지정ㆍ강제한 한국 델코전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0-11-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