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증여등 막게
앞으로 남의 돈을 빌리거나 은행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는 취득자금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게 됐다.
국세청이 15일 일선세무서에 시달한 「부채에 대한 자금출처 처리요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ㆍ사채ㆍ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취득 자금으로 제시된 부채에 대해서는 조사를 엄격히 하는 한편 자금출처로 인정된 경우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금융기관 대출금을 받아 부동산을 산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부녀자는 1천만원,나머지는 2천만원 이상이면 모두 은행감독원에 통보해 대출금을 회수토록 했다.
앞으로 남의 돈을 빌리거나 은행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는 취득자금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게 됐다.
국세청이 15일 일선세무서에 시달한 「부채에 대한 자금출처 처리요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ㆍ사채ㆍ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취득 자금으로 제시된 부채에 대해서는 조사를 엄격히 하는 한편 자금출처로 인정된 경우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금융기관 대출금을 받아 부동산을 산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부녀자는 1천만원,나머지는 2천만원 이상이면 모두 은행감독원에 통보해 대출금을 회수토록 했다.
1990-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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