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 관리 강화/국세청,2천만원 이상땐 대출금 회수

부동산 취득자금 관리 강화/국세청,2천만원 이상땐 대출금 회수

입력 1990-11-16 00:00
수정 199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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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증여등 막게

앞으로 남의 돈을 빌리거나 은행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는 취득자금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게 됐다.

국세청이 15일 일선세무서에 시달한 「부채에 대한 자금출처 처리요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ㆍ사채ㆍ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취득 자금으로 제시된 부채에 대해서는 조사를 엄격히 하는 한편 자금출처로 인정된 경우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금융기관 대출금을 받아 부동산을 산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부녀자는 1천만원,나머지는 2천만원 이상이면 모두 은행감독원에 통보해 대출금을 회수토록 했다.

1990-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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