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시 도심지상가 투기자/1백24명 세무조사

6대시 도심지상가 투기자/1백24명 세무조사

입력 1990-11-16 00:00
수정 199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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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도심지 상가 투기자 1백24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5일 89년이후 서울(수도권 포함)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에서 도심지상가를 산 사람가운데 투기혐의가 짙은 1백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사업과 무관하게 상가를 구입한 기업인 ▲상가지역 부동산 전문거래자 ▲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거래 규모가 커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 ▲연소자ㆍ부녀자 등 취득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부동산거래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사업ㆍ임대소득 조사를 함께 벌이기로 했다.

또 관련기업자금이 사용된 혐의가 있으면 대상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취극규모에 비해 신고소득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변인물도 병행조사,증여여부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이밖에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ㆍ국토이용관리법 등 각종 법규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는 각 지방국세청에서62개반,2백48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자는 수십억원대의 상가거래자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상가거래는 부동산전문가가 개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시한을 두지 않고 치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0-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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