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에 물먹여 도축/업자ㆍ인부에 집유

소에 물먹여 도축/업자ㆍ인부에 집유

입력 1990-11-14 00:00
수정 199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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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공재한판사는 13일 소에 강제로 물을 먹여 도살한 「제일식품」대표 김경정피고인(61)과 도축장 인부 이종해씨(43) 등 도축업자ㆍ정육업자 10명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0-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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