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지정기준 상향조정/92년부터

「재벌그룹」 지정기준 상향조정/92년부터

입력 1990-11-14 00:00
수정 199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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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 확대ㆍ국제화 발맞춰/주력업종 상호출자 완화 검토

정부는 7차 5개년계획기간중(92∼96년)에 독과점 규제대상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금융ㆍ보험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력업종에 대한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규제를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경제력집중억제 측면과 경제규모 확대 측면을 함께 고려,오는 92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민간연구단체와 학계의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5개년계획 공정거래부문계획위원회」를 개최,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부문정책과제 및 계획작성의 기본지침을 제시했다.

이 정책과제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규제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마련하여,경쟁제한적 혼합결합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결합의 조건부신고(수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기업 특유의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시장지배적 품목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거래질서를 정착ㆍ확산시키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감시와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경제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방식을 개발하며 표시광고의 규제기준 강화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우리경제의 국제화ㆍ개방화에 대비,▲자본자유화ㆍ수입개방에 대응한 공정거래제도의 정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EC통합 대비책 ▲국제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 등도 논의하게 된다.
1990-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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