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사는 12일 지난80년 11월 비상군사계엄 아래 폐간됐다가 88년 8월 재창간된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진상과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지급 신청을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냈다.
한국일보사는 배상 신청서에서 『언론사의 경영권을 통제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국가기관이 언론통폐합 계획을 수립한뒤 경영자를 위협,강압적인 방법으로 언론매체를 폐간시킨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이에대해 책임이 있는 국가는 1백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사는 배상 신청서에서 『언론사의 경영권을 통제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국가기관이 언론통폐합 계획을 수립한뒤 경영자를 위협,강압적인 방법으로 언론매체를 폐간시킨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이에대해 책임이 있는 국가는 1백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990-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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