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폐간/1백억원 배상청구/한국일보,국가 상대

서울경제신문 폐간/1백억원 배상청구/한국일보,국가 상대

입력 1990-11-13 00:00
수정 199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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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사는 12일 지난80년 11월 비상군사계엄 아래 폐간됐다가 88년 8월 재창간된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진상과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지급 신청을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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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사는 배상 신청서에서 『언론사의 경영권을 통제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국가기관이 언론통폐합 계획을 수립한뒤 경영자를 위협,강압적인 방법으로 언론매체를 폐간시킨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이에대해 책임이 있는 국가는 1백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990-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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