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폐간/1백억원 배상청구/한국일보,국가 상대

서울경제신문 폐간/1백억원 배상청구/한국일보,국가 상대

입력 1990-11-13 00:00
수정 1990-1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일보사는 12일 지난80년 11월 비상군사계엄 아래 폐간됐다가 88년 8월 재창간된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진상과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지급 신청을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한국일보사는 배상 신청서에서 『언론사의 경영권을 통제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국가기관이 언론통폐합 계획을 수립한뒤 경영자를 위협,강압적인 방법으로 언론매체를 폐간시킨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이에대해 책임이 있는 국가는 1백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990-11-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