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근로자 퇴직금 산정 국내임금 기준 지급해야”

“해외근무 근로자 퇴직금 산정 국내임금 기준 지급해야”

입력 1990-11-11 00:00
수정 199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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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심깨고 회사측에 승소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전 한진해운직원 김상옥씨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사건 상고심에서 『해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국내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이 부분에 대해 회사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곳에서 받았던 임금으로 기준할 것이 아니라 같은 수준에 있는 국내 근무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외주재때 원고가 받은 급료 가운데 동급의 국내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보다 초과된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해외의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2년 한진해운에 입사한 뒤 수년간 일본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다 87년 퇴직하고 회사측에 퇴직금을 신청했으나 『해외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평균 임금을 기준해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자 특수근무수당 등 추가분에 대한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원심재판부는 『해외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규정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1990-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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