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의 청약 제한(사설)

유주택자의 청약 제한(사설)

입력 1990-11-09 00:00
수정 199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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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1주택자 주택청약 1순위 배제라는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주목을 끈다. 유주택자 청약순위 제한 논의는 경제기획원측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주택정책부서인 건설부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청약제한 문제가 정책의 쟁점으로 부상한 배경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데 있다.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분양받게 한다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건설부 등 관계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시책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주택을 갖고 있는 기존 주택청약예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유·무주택을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실시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다.

청약제한이 실시될 때 부정적인 효과는 그밖에도 여러 가지가 예견된다. 우선 중·대형 아파트의 1순위 분양미달사태가 빚어지고 1순위 제한으로 주택청약예금의 인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2∼3순위에서도 미달될 소지가 없지 않다. 그 결과 중·대형 아파트의 신규공급이 감소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과 제약요건들이 주택가격의 안정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제공이라는 주택정책의 기본취지를 뛰어 넘을 수 있을 만큼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택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제도적 개혁 또는 혁신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혁이나 혁신에는 일부의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인데,그 부작용을 이유로 정책수립과 추진을 유보하는 것은 정부당국이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오히려 기존가입자에 대한 반발과 불만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이 제도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극소화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각계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관계당국의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

우리는 부작용과 기존 가입자의 불만을 감안하여단계적으로 유주택자의 청약순위를 제한하기를 제의하고 싶다. 1단계로는 현재 전용면적 40평 이상 주택에 살고 있는 주택청약가입자에 한하여 1순위 청약권을 배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규모로 보아 40평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주택규모를 늘리려는 상향성 이동자에까지 주택청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런 상향성 이동의 명분 뒤에는 투기욕구가 자리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설혹 1순위가 배제되었더라도 2순위 자격은 갖고 있으므로 1순위 청약이 미달될 경우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향성 이동의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1단계의 시책이 정착된 뒤에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의 1순위 배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약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장기 가입자 순에 따라 몇 배수(10∼20배) 범위로 청약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1990-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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