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유지불하 미끼 10억 사기/청와대직원 개입여부 수사

울산 국유지불하 미끼 10억 사기/청와대직원 개입여부 수사

이용호 기자 기자
입력 1990-11-08 00:00
수정 1990-1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건설업체 대표 진정따라

【울산=이용호기자】 울산시 남구 옥동 국유지불하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7일 청와대 경호실직원이 개입됐다는 정문규 대원주택건설대표(45)의 진정에 따라 정씨와 서울 마포구 마포동 신앙빌딩 선보무역사장 함실학씨(53)를 소환,재수사하기로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원주택대표 정씨는 지난 8월13일 산림청과 국방부 소유인 울산시 남구 옥동 218의1 일대 군부대 부지 10만3천여 ㎡를 불하받는 조건으로 함씨에게 10억원을 주었는데 함씨는 이중 청와대 경호실 이모씨에게 3억원,울산시 남구 신장동 대아건설대표 심상훈씨(48)에게 2억1천만원을 건네준뒤 나머지는 착복했다고 진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9월14일 군유지 불하사기사건을 수사한 끝에 불하된 부지를 넘겨주겠다며 울산시내 7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대아건설 관리이사 조정부씨(48)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대표 심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었으나 청와대 직원과 함씨의 개입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정씨와 함씨를 불러 대질신문을 통해 사건전모를 캐는 한편 수배중인 심씨의 검거에 주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아건설 조씨는 지난 2일 5백만원의 금보석으로 풀려났다.
1990-11-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