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근무공무원 쟁의권 있다”

“노무 근무공무원 쟁의권 있다”

입력 1990-11-08 00:00
수정 199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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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철도기관사 3명에/“집유” 원심깨고 무죄 선고/서울지법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효종 부장판사)는 7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철도청소속 기관사 김창한피고인(38) 등 3명에게 『공무원가운데 철도청소속 기관사 등 노무행위 종사자는 쟁의금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노동쟁의조정법에 있는 공무원의 쟁의행위 제한규정은 현업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며 기관사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쟁의행위까지 금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88년 7월 수당지급 등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며 기관사를 중심으로 특별단체 교섭추진위원회를 구성,같은달 26일 상오1시부터 파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 복무규정 28조에는 「체신ㆍ철도 등의 현업 근로자와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근로자는 쟁의행위금지의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1990-1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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