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건/검찰,수사착수/증권감독원 고발따라

주가조작 사건/검찰,수사착수/증권감독원 고발따라

입력 1990-11-06 00:00
수정 199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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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5일 증권감독원이 삼성신약 대표 민병린씨(70)와 투자자 등 5명이 4백80억원대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시세를 조작했다고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지검에 넘겨 수사하도록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1부 이명재 부장검사에게 배당,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고발된 민씨와 진영산업 대표 임병구씨(61) 등 2개 상장기업 대표 및 이들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투자자 양회성씨(42ㆍ전한국감정원 직원) 등 5명을 불러 조사하기로했다.

1990-1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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