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제외 국군의날ㆍ한글날 근무자/유급휴가ㆍ특근수당 지급

공휴제외 국군의날ㆍ한글날 근무자/유급휴가ㆍ특근수당 지급

입력 1990-11-06 00:00
수정 199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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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총협회 밝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동찬)는 5일 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군의 날 및 한글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휴일축소결정과 함께 특근수당지급 등 근로자 손실보전방안을 강구토록 행정지도를 펴겠다고 발표한 정부방침에 대해 기업손실이 너무 크다고 반발했던 경총이 당촌 입장을 바꾼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총 이회장은 이날 최영철 노동부장관을 방문,공휴일 축소 결정과 관련한 기업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관공서 공휴일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불익을 줄 수 없다』면서 『축소된 공휴일의 근로조건은 노사간 자율적인 단체협약을 통해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조정돼야 할것』이라고 전제하고 경총에서는 ▲국군의 날,한글날에 근무하는 경우 특근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본인의 생일이나 직계존비속의 경조일에 유급휴가를 주는 방법 등을 채택,시행토록 회원사들에게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0-1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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