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상 납세자 일괄 과세는 위법/대법 판시

2인이상 납세자 일괄 과세는 위법/대법 판시

입력 1990-11-05 00:00
수정 1990-1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3일 김형숙씨(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의21 신동아아파트 5동807호) 등 가족 4명이 용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보내는 납부고지서에 각 납세자들이 내야할 세액 및 세액산출근거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그 납세처분은 무효』라며 용산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81년 죽은 남편 오모씨가 남긴 M실업 주식회사의 주식 71만1천6백80주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데 대해 세무서측이 오씨의 아들 진택씨에게만 납세의무자가 「오진택외 4인」으로 기재된 2억7천여만원의 납세고지서를 보내자 4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데다 상속인별로 부담해야할 세액과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1990-11-0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