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가조작사건의 적발은 그동안 증시주변에서 끈질기게 나돈 「큰손」들의 주식매집설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주가가 이상 급등할 때마다 큰손들의 시장조작설이 꾸준히 나돌았지만 풍문으로 끝났다. 최근에만도 지난 7월에 건설주 매입설,8월에는 H그룹 관련주 매집설이 나돈데 이어 요즘에는 금융주매집 풍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주가조작설이 잇따라 나돌고 있는데도 증시의 불공정 거래가 제대로 적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무상증자 번복통보에 대한 조사에서 우연히 적발된 것이지 증권감독기관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단속의 결과가 아니다. 이번과 같이 증시비리가 적발되면 한동안 우리 증시의 제도적 미비점과 감독기능의 소홀함이 논란 되었다가 얼마 후에는 잊혀져 버린다.
이같은 일과성적인 관심과 쟁점으로는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계당국이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정밀히 검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고 싶다. 이번주가조작사건은 그 규모면에서 대규모이고 주가조작기간이 장기간이었다. 비리에 가담한 사람도 상장사 대표를 비롯하여 증권사 상담역,그리고 큰손이 합세된 조직적인 집단이다.
여기에 동원된 거래구좌가 무려 18개 증권사 지점에서 1백92개에 달한다. 또 투기조작에 사용된 자금이 다름아닌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과 법인자금의 유용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개략적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증권감독기관이 감독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감독기관이 지난해 투기조작 관련주가 30∼40%씩 뛰었을 때 매매심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 사건은 그때 적발되었을 것이다.
또 재무부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김독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증권투기자금 대출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과 같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다고 본다. 4개 신용금고에서 1백20여 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대출되었는 데도 무방비 상태였다. 이같은 사실은 아직도 상호신용금고의 많은 자금이 증시투기에 동원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건적발 후 조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 이 사건에 직간접인 관계자 36명 가운데 9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증권감독기관의 조사에 불응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 감독원에는 준사법적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증권감독기관의 증권사와 상장사 감독업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처럼 우리 증권관리위원회도 준사법적 기구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가가 이상적으로 폭등하는 경우는 예외없이 매매심리를 착수,내부거래자에 의한 주가조작 또는 「큰손」들의 조작여부를 가려내는 기민한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주가조작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가명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조기실시가 더없이 중요하다. 증시내의 감독기능 강화 및 제도개선과 함께 제2금융권 자금의 증시투기자금화가 철저히 봉쇄되어야 한다. 또 제2금융권 감독기관인 재무부의 감독기능 강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문제는 이처럼 주가조작설이 잇따라 나돌고 있는데도 증시의 불공정 거래가 제대로 적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무상증자 번복통보에 대한 조사에서 우연히 적발된 것이지 증권감독기관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단속의 결과가 아니다. 이번과 같이 증시비리가 적발되면 한동안 우리 증시의 제도적 미비점과 감독기능의 소홀함이 논란 되었다가 얼마 후에는 잊혀져 버린다.
이같은 일과성적인 관심과 쟁점으로는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계당국이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정밀히 검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고 싶다. 이번주가조작사건은 그 규모면에서 대규모이고 주가조작기간이 장기간이었다. 비리에 가담한 사람도 상장사 대표를 비롯하여 증권사 상담역,그리고 큰손이 합세된 조직적인 집단이다.
여기에 동원된 거래구좌가 무려 18개 증권사 지점에서 1백92개에 달한다. 또 투기조작에 사용된 자금이 다름아닌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과 법인자금의 유용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개략적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증권감독기관이 감독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감독기관이 지난해 투기조작 관련주가 30∼40%씩 뛰었을 때 매매심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 사건은 그때 적발되었을 것이다.
또 재무부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김독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증권투기자금 대출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과 같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다고 본다. 4개 신용금고에서 1백20여 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대출되었는 데도 무방비 상태였다. 이같은 사실은 아직도 상호신용금고의 많은 자금이 증시투기에 동원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건적발 후 조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 이 사건에 직간접인 관계자 36명 가운데 9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증권감독기관의 조사에 불응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 감독원에는 준사법적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증권감독기관의 증권사와 상장사 감독업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처럼 우리 증권관리위원회도 준사법적 기구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가가 이상적으로 폭등하는 경우는 예외없이 매매심리를 착수,내부거래자에 의한 주가조작 또는 「큰손」들의 조작여부를 가려내는 기민한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주가조작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가명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조기실시가 더없이 중요하다. 증시내의 감독기능 강화 및 제도개선과 함께 제2금융권 자금의 증시투기자금화가 철저히 봉쇄되어야 한다. 또 제2금융권 감독기관인 재무부의 감독기능 강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1990-11-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