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원/“포기강압은 불법”… 대주주 3명 승소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영복부장판사)는 1일 청주문화방송의 대주주였던 이석훈씨와 강릉문화방송의 대주주였던 최돈웅ㆍ한병기씨가 문화방송 최창봉사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문화방송측은 이씨에게 청주문화방송주식 7천2백주를,최씨와 한씨에게는 강릉문화방송주식 1천4백40주씩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당시 보안사가 민간인을 연행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방송공영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이며 당시 원고들은 사회ㆍ경제적 위해를 두려워해 강박상태에서 각서에 서명했으므로 그때 맺은 주식인도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문화방송측이 「주식인도청구소송의 제척기간 3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5공화국하에서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아 국회의 언론청문회가열린 88년12월을 강박상태에서 풀린 기점으로 판단한다』고 문화방송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80년 보안사가 주도했던 언론통폐합이 불법이었음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심판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목포ㆍ여수ㆍ제주문화방송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나머지 13개 지방계열사 대주주들의 소송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이씨는 지난80년 11월26일 보안사분실로 끌려가 강박에 의해 주식포기각서를 쓰고 주식회사문화방송에 소유주식 8만5천주 가운데 36%인 3만6천주 가운데 36%인 3만6천주를 액면가 1천원씩에 강제로 매각당했으며 최ㆍ한씨도 보유주식의 18%인 7천2백주씩을 각각 빼앗겼다고 지난해 6월2일 소송을 냈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영복부장판사)는 1일 청주문화방송의 대주주였던 이석훈씨와 강릉문화방송의 대주주였던 최돈웅ㆍ한병기씨가 문화방송 최창봉사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문화방송측은 이씨에게 청주문화방송주식 7천2백주를,최씨와 한씨에게는 강릉문화방송주식 1천4백40주씩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당시 보안사가 민간인을 연행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방송공영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이며 당시 원고들은 사회ㆍ경제적 위해를 두려워해 강박상태에서 각서에 서명했으므로 그때 맺은 주식인도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문화방송측이 「주식인도청구소송의 제척기간 3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5공화국하에서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아 국회의 언론청문회가열린 88년12월을 강박상태에서 풀린 기점으로 판단한다』고 문화방송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80년 보안사가 주도했던 언론통폐합이 불법이었음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심판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목포ㆍ여수ㆍ제주문화방송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나머지 13개 지방계열사 대주주들의 소송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이씨는 지난80년 11월26일 보안사분실로 끌려가 강박에 의해 주식포기각서를 쓰고 주식회사문화방송에 소유주식 8만5천주 가운데 36%인 3만6천주 가운데 36%인 3만6천주를 액면가 1천원씩에 강제로 매각당했으며 최ㆍ한씨도 보유주식의 18%인 7천2백주씩을 각각 빼앗겼다고 지난해 6월2일 소송을 냈었다.
1990-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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