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수업료 9% 인상/내년/국ㆍ공립대

중고수업료 9% 인상/내년/국ㆍ공립대

입력 1990-11-02 00:00
수정 199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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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봉급ㆍ자녀학비로 보조금도

새해 중ㆍ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국ㆍ공립 초ㆍ중등교원의 봉급이 모두 9%씩 오른다.

문교부는 1일상오 91년도 예산편성운영과 관련,15개 시ㆍ도교육위 관리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국ㆍ공립 중ㆍ고교생의 수업료 및 입학료 인상률 9%는 올해보다 2% 낮아진 것으로 1급지 시ㆍ도의 경우 입학금은 6천3백원에서 7천원,수업료는 연간 25만∼26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내년 교원의 봉급인상률이 올해 13%보다 4% 낮아진 것은 올해는 장기근속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1천억원이 확보됐었으나 내년에는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인상수준에 머문 때문이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교원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도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률과 같은 9%선에서 올려주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내년 국고지원 지방교육 재정교부로 5조7천86억원을 학교수 및 시설실태에 따라 배분하던 방식을 바꿔 각 시ㆍ도별 학생 및 인구수에 따라 책정,할당했다.
1990-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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