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 내년부터 지급
국무회의는 1일 조직폭력사범과 상습폭력사범,집단폭력사범 및 흉기사용폭력사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리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폭력행위 등으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휴대해 폭력행위를 밤에 저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휴대해 폭력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국무회의는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연금 외에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퇴직수당의 규모는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퇴직수당제를 실시하되 1년당보수월액의 10% 가량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무회의는 1일 조직폭력사범과 상습폭력사범,집단폭력사범 및 흉기사용폭력사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리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폭력행위 등으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휴대해 폭력행위를 밤에 저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휴대해 폭력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국무회의는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연금 외에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퇴직수당의 규모는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퇴직수당제를 실시하되 1년당보수월액의 10% 가량을 지급할 방침이다.
1990-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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