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도로서 「안전띠」 매야/운전자 옆좌석 승객도

내일부터 모든 도로서 「안전띠」 매야/운전자 옆좌석 승객도

입력 1990-10-31 00:00
수정 199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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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범칙금 1만원 부과/음주운전 처벌도 대폭 강화

11월1일부터 자동차안전띠 착용범위가 일반 도로에 까지 확대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의무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운전석 옆자리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뒷자리 승객도 안전띠를 매야한다.

이를 어길 때는 1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또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0.36% 이상이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위반자에 대한 단속은 11월2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이와함께 경찰뿐 아니라 시군구의 일반 공무원에게도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권이 부여되고 적발현장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범칙금 통지서만 발부하지만 운전자가 자리에 없으면 차량을 견인하고 범칙금과 과태료가 병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가 3만원,승합차와 1.5t 이상화물차는 4만원이다.
1990-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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